훈련과정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란?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교육과정
| 구분 | 개요 | 교과목 |
|---|---|---|
| 이론교육 (740시간) |
기초간호학개요 | 간호관리, 노인간호, 기초약리, 기초영양, 기초치과, 기초한방, 모성간호, 아동간호, 응급간호, 기본간호, 성인간호, 인체 구조와 기능 |
| 보건간호학개요 | 보건간호,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전, 산업보건 | |
| 공중보건학개론 | 공중보건의 이해, 질병관리사업, 보자보건, 학교보건, 지역사회보건, 의료관계법규 | |
| 병원실습 (780시간)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780시간 실습 이수 (경우에 따라 개인의원에서 380시간 실습 가능) | |
| 총계 | 1520시간 | |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8.3.27.>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응시제한 및 의료인으로 부적합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실습교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