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간호학원 | 간호조무사

훈련과정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란?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교육과정
구분 개요 교과목
이론교육
(740시간)
기초간호학개요 간호관리, 노인간호, 기초약리, 기초영양, 기초치과, 기초한방, 모성간호, 아동간호, 응급간호, 기본간호, 성인간호, 인체 구조와 기능
보건간호학개요 보건간호,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전, 산업보건
공중보건학개론 공중보건의 이해, 질병관리사업, 보자보건, 학교보건, 지역사회보건, 의료관계법규
병원실습
(780시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780시간 실습 이수 (경우에 따라 개인의원에서 380시간 실습 가능)
총계 1520시간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8.3.27.>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응시제한 및 의료인으로 부적합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실습교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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