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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 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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